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세법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음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구, 이불, 베개, 소파 등의 충진제용 폴리에스터 재생 단섬유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미국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미국 ○○ 소재 ○○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억울함을 당하여 질의함. ○ 본인은 1985.01.22 미화 160,000$ 및 1985.05.09 미화 132,440$을 미국 ○○은행을 통하여 당시 꾸준히 polyester fiber를 생산 수출하던 한국 ○○통상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습니다. ○ 그리고 또한 본인은 미국에 풍부한 동 Polyester fiber의 원료인 polyester resin scrap을 공급함에 있어 주로 한국에서 수입신용장을 열기 전에 동 ○○통상의 요청에 의하여 STALE-B/L 조건으로 원료를 선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통상이 동업자 간의 불화로 인하여 1985.06월경 도산하는 바람에 제가 STALE-B/L로 실었던 원료 중 잔량인 17 Containers 분 280,356 MT 미화 77,260$을 한국에서 수입신용장을 열지 못하게 됨에 따라 9 containers 분은 1985.12.09.에 나머지 8 containers 분은 1986.01.04에 각각 6번 유찰 끝에 ○○세관을 통하여 1985.12.09 분은 18,700,000원에 1986.01.04분은 16,897,000원에 각각 Invoice Value의 절반도 못되는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 결국 본인은 ()용 제조공장의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선의의 뜻으로 선적한 원료를 정상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처분한 꼴이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동 낙찰가 총액에서 관세, 공매 비용, 보관료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법인세 25% 및 주민세 7%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매번호 85-10-7-78은 낙찰가 18,700,000원 중 수입세 6,858,920 및 법인세 주민세 5,025,620 합계 11,884,540원(63.6%)를 공제하고 85-11-6-89는 낙찰가 16,897,000원 중 수입세 6,206,880원, 법인세 주민세 4,541,060원 합계 10, 747,940원(63.6%)를 공제하여 겨우 8,707,600원을 수령해야 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물건대금 70,000,000원 중 겨우 8,707,600원을 회수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현재 법인세 및 주민세는 최종결정을 위하여 ○○세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세관당국이 징수의 근거로 내세우는 법인세법 122조 즉 기타수입으로 분류하여 고율의 법인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는바 본인은 동 법인세법 122조 의 확대해석으로 과연 본인이 당한 공매 잔금 중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122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