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세법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한국 내에 사업장이 없는 특정 송하인(미국법인)의 물품을 한국으로 운송하였으나, 그에 대한 운임을 받지 못하였고 그 운임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송하인이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동산질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 후 송하인의 도산으로 말미암아 미수운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물건이 세관당국에 의하여 공매 처분되게 됨에 따라, 2년여의 유예기간 경과 후 당사가 위 공매잔금을 운임으로서 교부받게 되었으며( 관세법 제125조 제3항 , 민법 제342조 ), 이 공매잔금은 당사의 미수운임에 미달합니다. 나. 이 경우 위 공매잔금이 법인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위 공매잔금은 내국법인은 ○○선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송하인)으로부터 운임조로 대물 변제받은 물품이, 체화품 처리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공매처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을설) - 위 공매잔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물품판매대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협약 제8조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122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