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료(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7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단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이 사실상 착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예시] (착수금 4,000,000을 계약 발효일에 1,500,000. 계약 발효 후 1년부터 매분기초에 500,000씩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계약발효일 : 차) 시험연구비 4,000,000 / 대) 현금예금 1,500,000 미지급금 2,500,000 | [ 회 신 ] | | 1회 분할지급 시 : 차) 미지급금 500,000 / 대) 현금예금 500,000 |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경상기술료(순 매출액 × 4%)외에 착수금조로 US$4,000,000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내국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US$4,000,000중 US$1,250,000은 계약당시에 지급하고, 잔액 US$2,750,000은 계약발효 후 1년 후부터 매분기에 11회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 잔액 US$2,750,000에 대해서는 지급 시까지 년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동 원리금의 채무보증을 위해서 백지약속어음과 취소불능의 백지보충위임장을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기술제공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제공하여 원리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언제나 동 신용장을 사용한 인출이 가능한 약정에 대해서 계약일 및 분할 지급일에 처리한 다음의 회계처리가 세무 상의 회계처리로 타당한지 여부 - 계약일 (차) 시험연구비 $4,000,000 / (대) 현금예금 $1,250,000 미지급금 $2,750,000 - 1회 분할지급 시 (차) 미지급금 $25,000 / (대) 현금예금 $451,094 지급이자 $275,000 / 예수금(원천세) $ 73,90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