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한국내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내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동 부품을 한국내의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동 부품을 재포장함에 있어서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그러나 동 재포장의 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법인으로서 연락사무소(Buying Office)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전자부품을 Bulk 상태로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나. 본사에서는 한국에서 Bulk 상태로 구입하는 부품을 한국 내의 보세구역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바, 포장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보세구역 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
(2) 보세구역 내의 제3자와 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포장케 하는 안
현재까지 Buying Office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내의 보세구역내에 재포장장소를 두게 되는 상기 두 가지 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Buying Office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보세구역 내에서의 포장을 하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여 수행할 경우
(갑설)
- Buying Office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을설)
- Buying Office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보세구역 내에서의 포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갑설)
- Buying Office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을설)
- Buying Office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