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우선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에 의한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있어서 공장 양도차익의 계산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
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
다.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