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호텔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신축호텔의 종합적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호텔 인테리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내국법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인테리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 법인은 호텔을 신축경영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테리어 용역을 미국의 전문회사(법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호텔 신축 완료 시기까지 지속되는데 인테리어 설계자(미국법인)는 사업주의사전승인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등으로 국내에 출장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여행, 숙식비용은 보상됨
[질의]
계약기간동안 회의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설계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인테리어 전문회사(미국법인)가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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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