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2. 한. 독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가. 한.독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를 소득세(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나. 한.독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2조 제2항(b)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15%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 한.독 조세협약 제14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