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제공된 사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5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출자 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 제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 등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 1. 질의내용 요약 비출자임원인 외국인(거주자)에 사택 제공시 1. 전세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 2. 유지비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는지 3. 위 유지비는 개인의 소득금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