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인 재외국민이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액 투자인가를 증액투자로 인한 법인세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음
전 문
<감면비율>
[회신]
관광호텔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인 재외국민이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액 투자인가를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받았을 때, 동 증액투자로 인한 법인세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자분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감면비율>
증자전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x 당해 사업년도 해당 감면비율증자전 총자본금 + 증자자본금총액x증자등기일이후 당해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일수당대 사업년도 일수 (2) 증자분 등록일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감면비율>
증자전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본금x 당해 사업년도 해당 감면비율 증자후 총 자본금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10.2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외국인 투자금액을 10억원, 투자비율 99.01%입니다. 따라서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즉 감면비율은 99.01%입니다.
나. 1988.05.09일자 상기인가된 사업목적(부대시설확장)을 위한 외국인 증액투자인가를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받았음. 이 당시 상술한 제1호와 제2호에서의 조세감면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조세감면의 신청이 불가능함.
다. 상술한 “나”에 의해 1989.05.09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완료 외국인 투자금액은 16억원, 외국인 투자비율은 99.38%가 됐음. 이 경우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외자도입(증가)에 따른 조세감면 비율은 얼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