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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