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8군 영내에 소재하는 ○○ Bank LTD. Military Banking Division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의 아래와 같은 거래처가 저축성예금을 할 경우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에 의한 금융보험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인지 또는 기타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가. 거래처명 : 미8군 영내소재
○○ Bank LTD. Military Banking Division
나. 미국방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은행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업무는 없고 주로 미8군 발주공사에 대한 군납대전을 당행의 비거주자 원화당좌예금구좌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