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의 소득구분 및 감면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7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감면율이 적용됨
[회신]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조의2(인가의 내용)에 규정한 인가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가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2. 당해 법인이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 동 준비금환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율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인투자감면을 받는 법인으로서 조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내 영업소득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미사용잔액을 다음 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준비금 계상연도 인가내 영업소득비율 99.9%, 감면비율 60.75% - 준비금 환입연도 인가내 영업소득비율 99.3%, 감면비율 91.75% [질의] 가.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인가내·외의 소득구분 (갑설) - 인가소득이다 (을설) - 인가외 소득이다. 나. 기술개발준비금 환액이 인가소득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법 (갑설) - 환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전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조의2【인가의 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