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 개의 건설 공사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항 (h)호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독일법인이 국내의 수 개의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단위별로 기간계산을 하여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당해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에 착수한 때입니다.
[질의3]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 개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법인
| [ 회 신 ] |
| 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4]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수 개의 건설공사중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당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독일법인이 한.독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의1]
국세청 유권해석 국조 1234-1176 (1979년 04월 13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A.B 두곳인바 C.D.E.는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C.D.E.의 공사기간은 각각 6개월 미만임.)
[질의2]
위 D.E.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동 외국법인이 1991년 01월에 실질적인 공사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법원의 등기부상에만 한국지점을 가지고 있다가 D.E.공사를 시작했을 경우 D.E.가 각각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C.D.의 공사 수행기간은 각각 6개월 미만이지만 전체의 공사 수행기간은 7개월임.)
[질의3]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위 공사중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소득만을 가지고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느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의 여부와 또한 별도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1990년 법인세 신고시 B공사에서 발생된 결손을 A공사에서 차감하여 신고할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4]
위 공사중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는지의 여부와 만일 신고의무가 없다면 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항
○ 한.독조세협약 제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