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 국내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4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고정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당청 국일22601-235(1989.05.08)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22601-235, 1989.05.08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일본법인 ○○화공건설(주)(“○○”)는 (주)○○에 plant 건설공사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법인세 및 V.A.T. 신고를 하고 있음. 그런데 ○○는 국내 ○○엔지니어링(주)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주)의 제련소 확장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용역을 26개월간 제공키로 체결하였음. 다 음 가. 일본에서 수행할 용역(약8개월간) (1) 프로젝트 총괄관리와 통제. (2) 기본설계및 국외 기자재 조달용역. 나. 국내에서 수행할 용역(약 18개월간) 건설감리및 시운전 보조용역. 제련소 확장사업(Refinery Expansion Project)에 관하여도 ○○(주)가 ○○에 대한 용역대가 지불시 법인세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조약 제6조 ○ 법인세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