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이미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고정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당청 국일22601-235(1989.05.08)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22601-235, 1989.05.08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일본법인 ○○화공건설(주)(“○○”)는 (주)○○에 plant 건설공사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법인세 및 V.A.T. 신고를 하고 있음. 그런데 ○○는 국내 ○○엔지니어링(주)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주)의 제련소 확장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용역을 26개월간 제공키로 체결하였음.
다 음
가. 일본에서 수행할 용역(약8개월간)
(1) 프로젝트 총괄관리와 통제.
(2) 기본설계및 국외 기자재 조달용역.
나. 국내에서 수행할 용역(약 18개월간)
건설감리및 시운전 보조용역.
제련소 확장사업(Refinery Expansion Project)에 관하여도 ○○(주)가 ○○에 대한 용역대가 지불시 법인세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조약 제6조
○
법인세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