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소득의 원천배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4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 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2.08.30)에 합의된 바와 같이 기자재공급 대가,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동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
국내원천소득 [회신]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2.08.30)에 합의된 바와 같이 기자재공급 대가,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동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알려 드림. 아 래 국내원천소득 =순소득X고정사업단의 배부 경비액 + 건설비용(건설원가의 25%)배부 경비액)+배부 경비액)+건설원가의 25%)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A는 한국법인 B에게 4기의 Fired Heater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설치를 위해 일본법인 A는 - 기자재는 B에게 직접판매 - 동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한국법인 C,D에게 하도급 - 설치공사의 감독은 일본법인이 함 ○ 한국하청업체 C,D의 건설대가는 한국법인 B로부터 직접 수령함. [일본법인 A가 취득하는 사업소득의 원천배분에 대한 질의] (갑설) - 일본법인 A가 취득하는 모든 소득은 플랜트 t건설 소득으로 보아 계산한다. (을설) - 일본법인 A가 취득하는 소득을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 기계판매는 도매업으로 과세 - 감리용역은 인적용역 제공으로 과세 - C,D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수익은 건설업으로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5항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