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 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2.08.30)에 합의된 바와 같이 기자재공급 대가,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동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
전 문
국내원천소득
[회신]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2.08.30)에 합의된 바와 같이 기자재공급 대가,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동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알려 드림.
아 래
국내원천소득
=순소득X고정사업단의 배부 경비액 + 건설비용(건설원가의 25%)배부 경비액)+배부 경비액)+건설원가의 25%)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A는 한국법인 B에게 4기의 Fired Heater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설치를 위해 일본법인 A는
- 기자재는 B에게 직접판매
- 동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한국법인 C,D에게 하도급
- 설치공사의 감독은 일본법인이 함
○ 한국하청업체 C,D의 건설대가는 한국법인 B로부터 직접 수령함.
[일본법인 A가 취득하는 사업소득의 원천배분에 대한 질의]
(갑설)
- 일본법인 A가 취득하는 모든 소득은 플랜트 t건설 소득으로 보아 계산한다.
(을설)
- 일본법인 A가 취득하는 소득을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 기계판매는 도매업으로 과세
- 감리용역은 인적용역 제공으로 과세
- C,D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수익은 건설업으로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5항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