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 관리, 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의 A라는 회사는 한국 내에 구매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나 동 구매사무소의 국내에서의 역할은 미국의 본사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가는 상품을 검수하여 품질이 요구된 수준에 부합하는 여부등을 확인·관리하며, 본사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상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 운송에 필요한 선부를 주선하는 일 등을 행하고 있음. 동 구매사무소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 30여명의 직원은 사용하고 있으며, 위 업무는 오직 미국의 본사만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음. 또한 동 구매사무소는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활동에 대하여 달리 아무런 수수료 등 대가를 국내로부터 받지 아니함
위와 같은 경우에 A사의 위 한국내 구매사무소의 활동범위가 한·미조세협약 및 한국법인세법상 A사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의 장소로서 A사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혹한 같은 단순구매를 위한 고정된 장소이 범위를
벗어나는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해석되어 한국의 조세권이 미치는 장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