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음.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매월 가결산시 영업실적에 대한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고 있음
○ 동 지점은 기중에 중간예납세액등을 선납법인세로 계상하고 기말에 이를 상쇄하여 순수납부할 세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하고 있음.
○ 동 지점이 접대비한도액 계상시 자본금 상당액은 매월 미지급 법인세가 과소계상되는 만큼 자본적수가 감소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다고 함.
[질의]
가. 해결 방법
(갑설)
- 자본적수 계산시 미지급법인세 및 선납법인세를 부채 및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자본적수 계산시 미지급법인세 및 선납법인세는 부채 및 자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을설이 타당하다면 미지급법인세와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과의 불일치 조절 방법
다. 당해년도 개업한 법인이 미지급법인세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자본이 과대계산되는 바 이 때 자본적수는 회사가 계상하지 않은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