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인자동설비의 국내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31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조22601-1024, 1990.10.24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요약 가. 해당법인의 사업 내용 세계각국의 은행간에 교환되는 금융관련 메세지 (대금결재, 명세서, 기타 재무정보등)를 컴퓨터 처리과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료로 작성,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함. 나. 업무처리 흐름 발신은행 ---> 발신국내 지역중계센터 ---> 운영센터 ---> 수신국내 지역중계센터 ---> 수신은행 0. 운영센터 - 미국, 네덜란드에 위치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모든 메시지를 접수, 검색, 처리, 보존, 전송함 0. 지역중계센터 - 각회원사 금융기관 소재국에 위치함 - 국내회원사인 은행들이 해외거래은행들과 교환하고자 하는 금융관련메세지늘 동사의 운영센터에 송신하거나 운영센터로부터 수신하여 국내은행에 전송하는 기능을 총괄하여 수행함. - 지역중계센터는 해당법인의 직원이 파견되거나 상주하지 아니하는 무인작동 자동설비임. - 단, 동기기의 보안유지, 출입감시, 화재예방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고 있으나 동 관리인은 당법인의 본질적인 사업내용과는 무관한 시설보호만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다. 위와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중계센터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