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서 과세됨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a) (iii) 해석상 일본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면제여부에
대해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에 관하여 제공기간이 당해 역년 중 183일
미만이고, 외국법인의 피고용자로서 수행할 때 외국법인의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 그 보수가 그대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면제된다고
되어 있음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면제는 동조 동항 (a)의 (I)(ii)(iii)모두를 충족한 경우 가능하고,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a) (iii)에 규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의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수가 그대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급여소득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렇다면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