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동출자지분에 대한 감면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동출자지분에 대한 감면은 동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익배당금을 증자하였을시 조세감면 기산일과 감면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0조 제2항 【배당금에 의한 출자】
○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