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판매업 과세기준상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계산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와 국외에 걸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공사계약(project)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청에서 제정 시달한 플랜트 건설 판매업 과세기준(국일22630-489, 1988.11.23) 제3항 “가”목 상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계산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 원천 소득 금액의 계산은 공사 계약별(project별)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것(귀 질의 경우 1항)임.
붙임 :
※ 국일22630-489, 1988.11.23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기업이 국내에 플랜트 건설, 판매업을 영위 할 때에 국내의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기업이 국내에 수개의 플랜트 건설,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을때,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동 과세기준 제3항 “가”목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계산 공식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국외공급분에 대한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다음의 산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국내업무 발생 수입금액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 -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 ×-------------------
한수입금액 된 수입금액의 대응비용 국내 업무발생 수입금액
및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1) 공사 계약별로 (project 별)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2) 공사 발주처 별로 (하나의 발주처에 서로 다른 공사 계약이 여러개가 있음)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되는지
3) 위와 같은 공사 계약별 또는 발주처 별로 계산한다는 것을 법리에 모순이 있으므로 각 사업년도 중에 모든 공사의 “국내 업무 발생 수입금액”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의 총계에 의하여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해야 되는것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