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짐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4조(소득세등의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조세의 감면신청), 동법 시행령 제15조(소득세등의 감면 결정)에 의거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08일 재무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고를 받고 1988.08.20일에 출자를 완료1988.11.23일자로 외국인투자 등록증명받았으며, 현 세법상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이, 1988.12.26일자로 삭제됨에 따른 경과조치로, 삭제이전 출자완료한 경우는 1991.12.31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었는데, 그러면 당사의 실제 감면기간은 등록한 다음연도부터니까 1989년도 소득분부터 1991.12.31일가지인지, 아니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이기 때문에 세법의 조세감면규제법과는 관계가 없이 1989년도분부터 1993년도분까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 외자도입법 제14조 【소득세등의 면제】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조세의 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