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회사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9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회신]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N사 51%, 한국측 49%)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자회사는 한일조세협약.제4조에 의하여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다 음 가. 동 자회사가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 N사를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입하는데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나. 동 자회사가 국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N사를 위하여 또는 N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N사를 지배하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주문을 취득하는 경우 다. 동 자회사가 그 N사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을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재화나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P.E 해당여부> 가. 외투법인의 종속대리인(P.E)해당여부 나. 모회사(일본국N사) (1) 모회사는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임 (2) 한국내 자회사의 투자지분 - 일본국 N회사 51% - 한국측 49% 다. 당해 외투법인(자회사)의 업무 (1) N회사장비의 국내설치 ------------- 모회사로부터 수수료 (2) N회사장비의 수선(의무보증기간) ----- 모회사로부터 수수료 (의무보증기간 이후) -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3) 판매보조활동 - 정보제공이 추가됨 라. 계약체결및주문을 체결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N사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