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전 문
[회신]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N사 51%, 한국측 49%)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자회사는 한일조세협약.제4조에 의하여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다 음
가. 동 자회사가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 N사를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입하는데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나. 동 자회사가 국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N사를 위하여 또는 N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N사를 지배하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주문을 취득하는 경우
다. 동 자회사가 그 N사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을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재화나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P.E 해당여부>
가. 외투법인의 종속대리인(P.E)해당여부
나. 모회사(일본국N사)
(1) 모회사는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임
(2) 한국내 자회사의 투자지분
- 일본국 N회사 51%
- 한국측 49%
다. 당해 외투법인(자회사)의 업무
(1) N회사장비의 국내설치 ------------- 모회사로부터 수수료
(2) N회사장비의 수선(의무보증기간) ----- 모회사로부터 수수료
(의무보증기간 이후) -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3) 판매보조활동
- 정보제공이 추가됨
라. 계약체결및주문을 체결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N사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