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본점 합병에 따른 서울지점의 세무관련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6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할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이 그 사업년도 기간중에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외국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합병외국법인(합병후 존속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되는 경우 그 피합병외국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년도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합병등기일 이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04.01부터 본점 합병등기일(1990.07.02)까지의 기간 또는 1990.04.01부터 지점상호 등기일(1990.09.29)까지의 기간을 타이요코베 은행 서울지점의 한 사업년도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1990.04.01 - 1991.03.31 기간부터 미쓰이 은행 서울지점의 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