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 주체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31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관하여 그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관하여 그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는 홍콩에 설립된 B법인이 한국에 설치한 지점입니다. B법인이 지점A를 한국에 설치한 이유는 B법인이 한구내에 offer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지점설치 당시의 외국환관리법 규정상 무역업(offer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출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편법으로 지점을 설치한 후 한국내 거주자의 자격으로서 동 지점으로 하여금 무역관련업이 offer업을 영위하는 C법인에 100% 출자하게 할 목적에서였습니다. 따라서 A는 서류상으로서만 설치되어 존재할 뿐 실질적 실체가 없는 무형의 법인체로 종사직원도 없었고 영위하는 일체의 사업도 없었으며 다만 국내에 써비스 offer업을 영위하는 C법인에 100% 출자하고 있는 것 처럼 되어있는 법률상 주주로서의 명의만 가진 법인입니다. [질의] C법인은 오파업을 수행하지 않게되어 청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 설립이후 청산싯점까지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서 C법인의 주주이기는 하나 법률상으로만 출자자로 되어 있고 실재하지 않는 법인인 상기 "1"의 A법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들의 시비 여부 갑설 : A법인은 실재하지 않는 법인이기는 하나 정부의 인가에 따라 설립된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므로 C법인의 잉여금은 법률상 출자자로 되어 있는 A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C법인의 잉여금은 A법인에게 배당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A법인이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을설 : 소득의 귀속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투자소득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0…54]에서도 국내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련여부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상기 배당소득 역시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C법인은 배당이 실제로 귀속되는 홍콩법인인 B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