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한 율에 의하여 산정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미화)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한 율에 의하여 산정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