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수명의 인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키면서 지하철 건설공사의 감리용역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오협약 제5조 3항의 국정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다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59조 제7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폐사는 지하철건설공사의 감리 및 기술자본 등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부 기술자분을 외국용역회사(이하 ‘A')에 의뢰하기 위하여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의 외국용역 발주 승인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A'의 국내 세금은 폐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폐사는 다시 발주처로 부터 정산,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A'는 국내에 수명의 인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키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폐사는 1차 용역비를 ‘비거주차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나. 질의 사항
(1) ‘A'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갑설)
- 설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을설)
- 설치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
(2) ‘A'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므로써 폐사가 용역비를 원천징수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폐사의 세무상 의무 불이행 사항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지.
(갑설)
- 세무상 의무 불이행 사항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 세무상 의무 불이행 사항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