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핀란드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기술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핀랜드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기술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개 황
(1) 폐사는 핀랜드국에 본점을 두고 산업설비.건설.에너지 공급 및 경영관리분야의 기술자문,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 기술용역제공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등 인적용역 소득)
(2) 폐사는 1990년04월11일자로 서울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였습니다.
(3) 한편 폐사는 1990년03월02일자로 국내의 엔지니어링 회사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 약 1990년03월02일 : 기술용역계약 체결
1990년04월11일 : 국내 고정사업장 설치
1990년09월 : 용역비 지급예정
2. 질 의 사 항
상기 기술용역비를 국내용역발주 회사가 당초계약에 따라 핀랜드 소재 본사에 지급할 경우의 원천징수 문제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 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이유) 당초 계약당시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급처가 외국법인의 본사이기 때문이다.
(을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유) 기술용역제공시 한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의 고정된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한
법인세법 제59조
의 원천징수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수령시 서울지점의 세금계산서발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