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미국무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사관의 담장 등 보안시설 강화 공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의 동 공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2. 동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우리 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파견된 직원이 당해 과세연도 중 우리나라에 총 183일 미만 체재할 것
나. 파견된 직원이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일 것
다. 미국법인의 우리나라 고정사업장(건설현장)이 동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라. 파견된 직원의 동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별첨 공한을 통하여 전세계 미국대사관의 테러방지와 보안강화를 위한 미국무성 사업의 일환으로 동대사관의 담장 등 보안시설 강화 공사가 미국의 Harbert International사에 의해 계획되고 있음을 통보하고 동공사 수행시 법인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면제를 요청하여 왔는바, 상기 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