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0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 기업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기기 H/W 및 S/W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당사와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외국인기술자 초청에 대한 체재비·항공료·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와 관련한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59조 · 소득세법 제178조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5년간 면세이다. ○ 만약, 면세인 경우 5년경과 후에는 기술도입대가(INITAL FEE)분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외자도입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