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 또는 기타 전문적인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회 신 ] |
| 3. 위 인적용역소득의 제공이 한일조서협약 제4조 제4항(b) (i)의 요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성립하는 때에는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고 또한 당해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며, 그 용역의 제공이 한일조서협약 제4조 제4항 (b) (i)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정된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은 그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제외하여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석되는바, 일본기업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관여하지 아니한 사용료,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소득의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설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한일조세협약 제6조(2)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이 있는 전소득에 대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과세할 수 있으므로 동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납부 종합과세를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다.
(을설)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므로 법인세 신고시 합산신고할 필요성은 없다.
[질의2]
일본법인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Supervising(S/V)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동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질의3]
위 (질의 2)에서, 만일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일본법인 국내 지점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소득의 신고는
(갑설)
-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에 준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6조(2)에 이거 합산신고되어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6호
의 규정에 의거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합산신고할 필요성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 한일조서협약 제4조 제4항(b)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