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9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함은 외자도입법ㆍ기술용역육성법ㆍ해운업법ㆍ영화법ㆍ음반에 관한 법률ㆍ저작권법에 의하여 각 해당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세금대납조건의 계약이 인가ㆍ승인 또는 신고ㆍ수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함은 외자도입법ㆍ기술용역육성법ㆍ해운업법ㆍ영화법ㆍ음반에 관한 법률ㆍ저작권법에 의하여 각 해당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세금대납조건의 계약이 인가ㆍ승인 또는 신고ㆍ수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기술감리 및 지도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 발주승인신청을 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술용역계약 체결시 제세(원천세 등)는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계약(대납조건)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의 적용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부문도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세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또한 계약서상 세금대납조항이 삽인된 것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통보 하였기 때문임 (을설)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상의 주무부장관만을 의미하며, 세금대납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