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사와 미국 ○○사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면 동사가 귀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최신 정유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절감공정의 개선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설계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Know how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1년부터 일산 60,000바렐의 원유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류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유시설은 에너지효율이 낮게 설계되었고 중동산 중질원유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경질저유황 원유 처리시 열회수율이 저하되고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질저유황 원유처리를 위하여 정유공장 정제시설개조를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원유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본 정유공장의 시설개조사업은 석유화학의 근간시설이며 국내의 산업 및 공공에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시설의 최신화·현대화사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최신의 선진기술을 필요로 하는바,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사로 하여금 연구 검토 설계케 하였습니다(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음. ○○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미국 ○○가 제공한 기술용역내역과 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유 및 가스회수시설의 에너지절감 및 현대화연구($150,000)
나. 경질유 처리시설 개조연구($75,000)
다. 정유공장 현대화연구($130,000)
라. 원유 및 가스회수시설 개조 기본설계($245,000)
총용역비 $600,000
○ 이상과 같은 미국 ○○사의 기술용역제공은 전부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연구보고서와 기본설계도는 국내로 반입되어 정유공장시설 개조에 활용하였습니다.
경인에너지는 상기 기술자료를 정유공장의 건설·운전·보수·유지나 공장의 일부분을 교체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의 미국 ○○사가 경인에너지에 제공한 기술용역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질의함
(갑설) 미국 ○○사가 경인에 제공한 기술용역은 미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나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기능을 근간으로 한 용역이기에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을설) 미국 ○○사가 경인에 제공한 용역은 미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이고 동 기술용역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