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플랜트건설업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4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A가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산업설비(플랜트기자재)와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산업설비를 구입하여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일본법인 B의 명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산업설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A가,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산업설비(플랜트기자재)와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산업설비를 구입하여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일본법인 B의 명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산업설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 (이하 J상사라 함)이 일본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일본국 법인(이하 J-Maker라 함)으로부터 PLANT를 구입하여 한국(POSCO)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계약 및 거래내용 (1) J상사는 POSCO와 PLANT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J-Maker로부터 일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2) PLANT 계약내용은 기기(J-Maker제품), 감리용역(이하 S/V라 함), 국산기기(이하 CaseⅡ라 함)로 구성됨. (3) S/V용역은 J-Maker의 기술자가 POSCO에 파견되어 제공하게 되며, J-Maker는 기존의 다른 Project의 S/V용역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되어 있음. (4) CaseⅡ는 J-Maker 본사가 한국의 Maker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여 J상사에 납품하며 그 대금은 J상사로부터 수령하여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한국Maker에게 결제함. J상사는 POSCO로부터 대금을 외화로 송금 수령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CaseⅡ 거래에 관하여 J-Maker의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취급에 관하여 (가) J-Maker의 CaseⅡ 판매소득이 J-Make 국내사업장의 판매 소득으로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납세의무가 있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