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산식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의한 계산방식이 우리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본적인 면에서 상이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본점소재지국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59조의 2의 산식은 당해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로 규정되어 산식으로는 간단하나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항공기의 구입이 리스(LEASE)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으로 인하여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총자산가액의 변화가 큰 바, 항공기를 리스계약에 의하여 취득,운용하는 경우 총자산가액의 올바른 처리 방법 여부 [질의1] 가. 항공기의 리스계약이 외국의 리스회사를 이용하여 계약하게 된 경우 이러한 "외국의 리스회사를 이용한 리스계약"을 국내법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리스계약으로 보아 임차자산을 리스회계처리기준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에 따라 처리하는지 나. 외국리스회사를 이용한 리스계약에 의한 경우를 국내법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리스로 볼 경우,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산식에 대입할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 장부가액 및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이 외국항공사 본점 소재지국의 리스회계기준과 국내의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요소를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 경우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항공회사 본점의 결산서상의 항공기 가액으로단순대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국내의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진 리스의 개념에 의하여 본점 결산서상의 자산가액을 국내의 회계기준에 맞도록 환산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액을 총자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다. 위 산식에서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또한, 국내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을 적용하는 것인지 국내와는 회계기준이 상이한 본점 소재지국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본점 결산서상의 이익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