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인기술자에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의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1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어 온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37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주식회사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사 국내사업자(ㅇㅇ공사) (나)사 (가)사와의 계약자(××주식회사) (다)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인 법인체((주)△△) (가)사는 (다)사와 계약체결 외국버인 소속 기술자를 기계설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있고, (나)사는 (가)사와 (다)사의 기술자에 대한 숙박비 및 교통편의 등 경비 일체에 대하여만 제공토록 계약체결 시행중에 있음. (다)사의 기술자는 14∼15명이 개인별로 각기 1∼9개월까지 체류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나)사가 부담한 경비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 만약 납부시에 납부의무자는 "가·나·다"사 중 어느 회사인지, (ㄴ아)사가 납부의무가 없는데 납부하였다면 환수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 소득세법 제137조 ○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