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국일22601-558 (1987.12.31)호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국일22601-558, 1987.12.3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재무부로부터 1984.12.01자로 외국인투자인가를 득하고 1986.11.0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감면대상의 외국투자 합작법인으로
나. 금번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결산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금기의 사업년도를 1988.10.01-1989.09.30에서 1988.10.01-1988.12.31로 변경 신고를 관할세무서(1988.11.22)에 함에따라 이에 관련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한 감면기간 산정에 대하여 질의함.
(1) 인가시의 감면조건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조세감면기준(재무부고시 제84-13호) 제2조
(2) 질의내용
- 감면대상기간중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한 감면기간 산정 여부
○ 당사의 감면대상기간은 1986.11.0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필하였음으로 다음 사업년도인 1987.10.01부터 감면기간이 개시되어 1992.09.30까지 이나 감면기간중 사업년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면기간의 종료되는 시점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 외자도입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