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영업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100% 인가내의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회사의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시중은행에서 제정한 개발신탁증권을 매입하여 배당이율의 실효수익이 발행하였는바, 별표와 같은 배당수익이 인가받은 영업수익으로서 법인세가 면세 여부
(갑설) 인가내의 영업으로 보아 면세대상이다.
(이유) 정상적인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시중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성격으로 명목만 배당이자이지 실질적으로 예금이자와 동일함으로 인가내의 영업으로 보아 면세대상소득이다.
(을설) 인가내의 영업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주식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영업실적에 따라 명목상배당이므로 인가외의 소득으로 보아 면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신탁이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