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5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0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증장한 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매월 말 잔액이 증자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동법 시행령 wp11조의2 제1항에서는 예외규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법인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인으로서 외국인 지분이 50% (원시출자자의 지분은 내국법인 A20%, 내국법인 B 30%, 외국법인 50%)입니다. 이 경우 갑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된다. 이유: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및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 외국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지배주주이어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 ○ 법인세법 제10조 의 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