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금액의 감면비율계산방법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는
전 문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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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총자본금+증자자본금총액×증자등기일이후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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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일수
[회신]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행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금액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다 음
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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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총자본금+증자자본금총액×증자등기일이후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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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일수
나.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증자 전 외국인투자가 자본금 ×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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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본 금
1. 질의내용 요약
○ 구 외자도입법에 의해 인가받은 외투법인이 신외자도입법 시행 이후 인가를 받아 증자한 금액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 외자도입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