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이전 출자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주식 또는 지분을 감면기간 중에 양수한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 중 그 양수한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동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가 감면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국제금융공사(IFC)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중 일부를 외국인이 양수할 경우 당해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동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한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당초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위 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위의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 이전 출자 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주식 또는 지분을 위의 감면기간 중에 양수한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 중 그 양수한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동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제금융공사가 내국법인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자기소유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권의 분할·합병·자본의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항에 대한 아래의 질문이 있어 질의함
A내국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던 국제금융공사(IFC)가 재무부 인가 하에 B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에게 소유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
1. A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IFC가 B외국법인에게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IFC의 지분 양도분을 IFC가 수차에 걸쳐 기 취득하고 있던 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양도된 것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