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거주자(미국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a)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거주자(미국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a)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