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6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됨
[회신]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년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1985.03.15자로 재무부에 외국인 지분 매각신고가 접수 확인되어 100% 내국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서 1985.06.28로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에 의거 1985.06.28부터 1985.12.31까지 투자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을 적용한다. (이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이 1개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년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면기간 종료일 이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도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상기 조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지분의 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 일에 종료되므로 동 조항에 의한 감면세액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 부터 외국인지분의 매각신고 접수확인 전일까지만 감면되고 동 확인일 부터는 감면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