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는 88올림픽 방송활동을 통합 대행하는 주관 방송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행착오 없이 완벽히 수행하여 88올림픽 성공에 기여하고자 발송활동에 필요한 각 분야에 미국 자문용역회사인 ○○사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계획을 문화공보부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득해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자문용역단에 지불할 자문용역비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그간 관련 세법조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 문의했으나 세법조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 문의했으나 세법조항 적용이 제각기 달라 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미국 자문용역회사인 ○○사에서 파견된 외국인이 본사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당사가 ○○사에 용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과세율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