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에서 어음할인방식으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0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할인발행하고,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하는 경우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할인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 “갑”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외화증권발행에 관한규정에 따라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할인 발행하고, “을”은 동어음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에게 다시 양도하며, “병”은 동어음의 만기일에 “갑”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받는 경우에, 동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활인발행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2. “갑”은 동어음금액의 상환시에 “병”에게 지급하는 동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병”의 동 국내원천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합니다)는 발행일로부터 3일 이상 270일 이하의 일정기간이 도래한 후에 어음상의 액면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약정어음을 외화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할인발행합니다. 약속어음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유통과정을 거칩니다. 할인발행된 어음을 갑으로부터 구입한 외국법인 "을은 어음상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또다른 외국법인 "병"에게 당초의 구입가격 보다 높은 가격의 대가를 받고 양도합니다. "병"은 어음상의 만기일에 "갑"으로부터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액면금액을 지급받습니다("을"및 "병"은 한국내에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요지] ○ "을"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1) "을"이 얻게되는 소득("병"에게의 양도가액에서 "갑"의 할인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가 아니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취급 여부 (2) 이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3)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98조 제2항의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