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어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 일수에 일정한 이자율(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법인의 중간예납에 있어서 직전 사업년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즉 “직전사업년도 납부세액”을 직전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할 경우에 당해 “직전사업년도 납부세액”에는 앞에서 설명한 신고기한연장으로 인한 “가산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질의함.
(갑설)
- 신고기한연장가산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포함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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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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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