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1989.03.10.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철강제품판매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1. 본점 등 관련점의 간접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손금계상이 가능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비배부 방법의 여부
- 외국은행의 본점경비배부방법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
- 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 (국세청고시 81-37호 1981.11.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