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손금계상가능한 경비와 배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3
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1989.03.10.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철강제품판매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1. 본점 등 관련점의 간접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손금계상이 가능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비배부 방법의 여부 - 외국은행의 본점경비배부방법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 - 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 (국세청고시 81-37호 1981.11.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