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법인 감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9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후 3년간은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감면 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귀 질의 “라”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당초 인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이후 생산되는 제품이 변경된 인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1) 인가제품 : 포화폴리에스텔 가공사업 (2) 인가조건 : 생산제품의 규격이 18D이상 (3) 질의요지 : 인가조건을 위배(규격 18D이하) 하여 판매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인가영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감면기간 내에 외국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아니면 법인세 감면 비율 또는 외국인 출자 비율에 따라 감면되는지의 여부. 다. 감면기간 내에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가 전액감면 되는지, 아니면 법인세 감면 비율 또는 외국인 출자 비율에 따라 감면되는지의 여부. 라. 만약 인가조건 위반이 비인가영업에 해당될 경우 1987년도 중 인가조건(규격18D이상)이 완화되어 규격제한이 해제되었다면 인가조건 변동일 이후에는 18D이하의 생산 판매분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조세의 감면】 ○ 외자도입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6조 【세액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