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플랜트건설판매에서 발생한 이윤 과세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 A는 귀사가 발주한 플랜트건설공급계약상 콘소시움 대표사인 B의 자회사로서, 명목상의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나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없고, B가 계약 내용을 사실상 집행한 경우에는, A의 국내 사업장은 한ㆍ오 조세협약 제5조에 의하여 모기업인 B의 국내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플랜트 건설판매에서 발생한 이윤 중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의 개요 가. 목적 : 스테인레스 공장의 연속주조설비 건설 나. 공급사 : VOEST ALPINE, VOEST ALPINE INDUSTRIE SERVICE(이하 VAIS) ○○중공업이 콘소시움으로 공급. 다. 이행책임 : ○○회사가 콘소시움의 대표회사로 계약이행(설비의 가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 라. 각 공급사별 공급내역 (1) ○○회사 :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설비의 제작인도, 설비의 가동유지 건설을 위한 도면서류 매뉴얼 제공, 기술적인 KNOW-HOW의 이전 및 구매자의 기술자 훈련. * 모든 작업은 국외에서 수행되며 국내 사업자등록 미이행 (2) VAIS : 기술자를 통한 설치, 예비수락시험, 가동을 위한 감독용역제공. 마. 계약기간 : 1987.03.12 - 1989.04.01 [질의사항] 상기 공급내역과 같이 ○○회사는 설비만을 공급하고, 본국에서 당사의 기술자를 훈련시키며 국내감독용역은 ○○회사의 관계회사인 ○○회사가 제공하고 있음. 이에 당사에서는 ○○회사에 ○○회사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회사의 디자인, 엔지니어링 댓가, 소프트웨어(KNOW-HOW) 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것을 통보한 바, 이에 대하여 ○○회사는 본국의 연방재무성의 의견을 얻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는 바,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가. ○○회사의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갑설) -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설비의 공급 완성후 시험가동에 이르는 책임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회사를 통한 경제적 수혜자이므로 ○○회사는 ○○회사의 국내고정 사업장임. (을설) - ○○회사는 ○○회사와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며, 또한 각기 다른 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한ㆍ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5조 제7항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국내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나. ○○회사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회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갑설) - 스테인레스 연속주조설비 설비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비이므로 설비의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도면비 등은 한ㆍ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에 해당되어 주민세를 포함한 10%를 원천징수 (을설) - 오스트리아 연방재무성 의견으로 상기의 소득은 사용료에 해당이 되지 않고 ○○회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3조 ○ 한ㆍ오 조세협약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