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6개월미만 용역제공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1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별도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그 일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설치 등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재무부, 소비22601-1032(1989. 09. 29)질의 회신에 의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용역 수행의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 [질의] 일본국 법인이 국내법인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시 재무부 해석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다하였으나, 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국내에 다른 고정사업장이 없고 파견기술자는 전원 귀국함)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